본문 바로가기
정부정책 이슈

소상공인 전기요금 총정리 24년 사업자가능?

by benjamin61 2024. 10. 5.
반응형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확대 

24년 신규 사업자도 가능?

 

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 합니다.

 

*지원요건 : (활동사업자) 

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 
 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

‘연 매출 1억 400만 원 미만’


최대 20만 원 지원…9월 2일부터 ‘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’서 신청 접수

 



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
‘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’의 신청·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지원대상은 연 매출 6000만 원 이하의 소상공인에서 연 매출 1억 400만 원 미만의 소상공인으로 확대했다.

다만, 연 매출 6000만 원 초과 소상공인 중 유흥·도박 업종 등 정책자금 지원 제외 업종을 영위할 경우 지원에서 제외한다.

또한, 상반기 1, 2, 3차 신청자 중 매출액 기준 초과로 지원받지 못한 소상공인은 
이번 확대된 기준을 충족할 경우 별도 신청 없이 지원할 예정이다.

 
전기요금 지원신청은 온라인으로 가능하며 ‘http://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’에 접속해 신청하면 된다.

신청방법은 한국전력과 직접 계약한 ‘직접계약자’의 경우 사업자 정보와 한국전력 고객번호를 입력하면 
되고, 접수 후 전기료 지원이 확정되면 고지서의 전기요금을 차감하는 방식으로 지원한다.

한국전력과 직접 계약하지 않는 ‘비계약사용자’(관리비 등에 전기료를 포함해 납부하는 경우 등)는 
사업자 정보, 한국전력 고객번호와 함께 월 1만 2000원 이상 납부한 영수증 하나만 추가로 제출하면 
전기요금 지원금을 계좌에 환급해 준다.

 

*직접계약자(‘24.2.21.~예산 소진시까지) :

 

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

 

*비계약사용자(‘24.3.4.~예산 소진시까지) :

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(계약명의타인, 관리비납부 등)

 

*지원요건 : (활동사업자)

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 

(매출액 기준)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
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
 
(전기요금 계약종)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
①일반용,②산업용,③농사용,④교육용,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

전기요금 특별지원에 대한 자세한 사항은 콜센터(1533-0200)에서 안내받을 수 있으며, 온라인 신청이 어려운 소상공인의 경우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지역센터(전국 77개)에 방문해 도움을 받을 수 있다.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