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이자부담1 3,000만원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가능 24년 10월 17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,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 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.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.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·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·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▲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▲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▲채권매각 규율 강화 ▲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. 1. .. 2024. 10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